세금·세무
차량대여업(렌터카) 지입료 계정과목 관련 문의
A회사 법인 명의로 신차 구입 후, 해당 차량을 본거지 이동해 타 B지점(사업자 따로 있음)에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사용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A회사에서는 해당 지입료를 계정과목 어떤걸로 분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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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법인 명의로 신차 구입 후, 해당 차량을 본거지 이동해 타 B지점(사업자 따로 있음)에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사용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A회사에서는 해당 지입료를 계정과목 어떤걸로 분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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