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사기 신고 경찰청에 신고 넣을떄 필수 종목 신분증이 없을떄 어떻하나요?

2021. 02. 09. 14:30

1. 경찰청에 신고를 하려고 대화 내용하고 이런거 다 하고

더 치트라는 사이트에도 녹음이랑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경찰청에 신고를 하려는데 신분증이 꼭 필요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신분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Qna를 들어가도 질문 하는 칸이 없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6천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이런 사람들 떄문에 다른 분들이 다른 피해를 입으실까봐

신고를 하고싶네요.]

2.오늘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5천원으로

전화번호하고 신분증 둘다 모르고

계좌랑 이름만 아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넣으면 잡을 확률이 낮아서 조사를 안해주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니 다른 정보(이름,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으로도 어렵지만 특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 사안과 같이 금액이 적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난항을 겪을 여지는 다분합니ㅏㄷ.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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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고소시 피고소인의 신분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보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찾을 수 있는 정도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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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고소 자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이를 출력하여 고소장과 함께 관할 경찰서이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21. 02. 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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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에 반드시 상대방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거나 고소내용 미흡,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2021. 02. 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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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액의 다과와 사기가해자의 신분증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할 확률이 낮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형사입건된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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