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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7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을 전혀 못얻었어요
프리랜서 계약 아니고 일반 근로 계약서 였구요
병원은 보통 세후로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안분정산)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47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지방소득세는 47만원 해서요
이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했다고 보는게 맞는거죠?
근데 연말정산 안하고 세금 정리를 5월달에 하는 회사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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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했다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라면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퇴사한 회사와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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