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특수관계회사 업무지원 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 문의
당사 소속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예: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 등)에 비정기적으로 업무지원을 나가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당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지원 성격이며, 정기적 파견은 아니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A사 포함 가능’ 및 업무범위 확장 등의 형태로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A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고, A사 명의로 급여를 분리 지급해야 하는지?
해당 형태가 ‘파견근로’ 또는 ‘겸직’ 혹은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겸직 또는 겸업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귀사 소속이므로 A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해당 근로형태는 파견, 겸직(겸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출장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단순한 업무 지원이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약정한 바 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 원 소속사에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파견인지 아닌지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원 소속사의 주도로 지원보낸 것은 겸직(업)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A사 포함 가능’ 및 업무범위 확장 등의 형태로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A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고, A사 명의로 급여를 분리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되어야 하나 말씀상으로는 부정기적으로 가끔 a사로 가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견보다는 출장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급여 분리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2.해당 형태가 ‘파견근로’ 또는 ‘겸직’ 혹은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겸직 또는 겸업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겸직이나 경험의 경우에는 법정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파견에 해당한다면은 파견법상에 허용되는 업무여야하고 2년을 초과하면 a사가 직접고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진행하는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