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주 중인 비거주자(국내 기준)의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청년세업감면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돼있으며,
해외에서 취미로 하는 게임의 돈을 아이템매니아 같은 게임거래중개소를 통해 팔아 한국 계좌로 한국 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매달 200~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 했을 때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해외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내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해야 할까요?
또 제가 거주는 외국에서 하지만 한국에 집이 있는데 한국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청년세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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