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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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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이상 자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만 20세이상 자녀의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정보제공 동의해서 부모가 소득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자녀는 인적공제는 안되지만 소득이 없어 가능하다면 부모한테 소득공제 포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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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는 자녀가 소득을 버냐 안버냐에 따라 공제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이상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부모님이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