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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색조275
초보라서 질문드립니다.
스쿨존이고 주황색으로 바뀌어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직전 노란색부분에 멈추게 되었어요 카메라는 횡단보도 바로앞에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찍히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정지선을 넘어서 센서가 있어 단속이 되는 구조입니다.
위 경우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통 민원 24(이파인)에서 신호위반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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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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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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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은 카메라가 있는 곳 밑에를 보면 도로에 네모모양으로 2개가 있습니다. 즉 도로를 열었다가 닫은 모양입니다. 그 안에 센서가 있습니다. 즉 첫번째 네모를 지나서 두번째 네모를 지나가게 되면 센서에 의해서 카메라가 찍힙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신호위반 카메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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