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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0년 근무 사람이 있습니다.연봉5000만원을 받았어요. 그후 퇴직했을때 퇴직소득세 얼마입니까?

회사 10년 근무 사람이 있습니다.연봉5000만원을 받았어요.

그후 퇴직했을때 퇴직소득세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숫자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닥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토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으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액)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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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 사이트에서 근속일수와 급여를 기재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