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때문에 바로 이혼결정 못하고 있네요
남편과 서로 이혼 생각이 확고한 상태입니다
바로 당장 법원갈 예정이구요
애 하나 있어요 초1
남편하고 극심한 성격차이 사유고요
서로 막말 쉼없이 하구요
서로 노력하거나 바뀔 생각 하나도 없네요
결혼 생활은 10년 다 되가네요
가정 주부이면서 잠깐씩 알바한지 2년 정도고
그동안 거의 육아하면서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살림을 잘하진 못했고 남편은 그것이 늘 불만이에요
남편은 벌어다 준돈 별로 없고 생활비 카드도 막힌지 오래고
남편 폰 본적이 있어 카톡으로 주변 사람 몇몇에게 제 욕하며 못산다 이혼한다 해뒀고 저한테 1원 한푼 주기 싫어 있던 재산 자기 부모앞으로 해뒀다하고 파산 신청 후 나중에 회생할 계획이라는것도 봤네요
참고로 결혼 생활하며 재산 늘려진것도 없지만
저도 그간 회사다니며 번돈도 아이 교육비 및 생활이 빠듯하여 저금할 여유도 없었고 없다고 봐야 하네요
그동안 남편 여러 카드 빚으로 독촉 연락 오는것도 자주 봤구요
암튼 저희 경제적인 상황은 이렇고
그간 저희 성격적으로 진짜 안맞고 막말 너보면 암걸릴거 같다 하고 화나서 다투다 제몸에 물도 끼얹어서 놀라기도 했고 같이 외지로 나갔는데 거기서 싸워서 저만 버리고 집에 가버리도 했고 충격으로 울면서 택시타고 온적도 있네요
남편의 이혼조건은 양육권 친권 포기 재산 바라지마라 양육비 매달 30 요구하네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짐싸서 나가라 했는데 애 떼놓고 발길이 안떨어지네요
남편만 생각하면 이미 마음 다 떠나서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애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어떡해야 할까요
거의 독박 육아인데 이것도 이혼 시 인정된다 본거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을 하셔야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본인이 양육할지, 상대방이 양육하게 할지, 아니면 도저히 아이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먼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박육아가 이혼시 인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재산분할이나 이혼사유에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당시 전업주부 역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유책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