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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흑토끼
고요한흑토끼23.05.31

협의이혼 양육비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이제 세 달 남짓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임신 중기쯤부터 이런저런 일로 서로 지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서로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듯 하구요.

결혼전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부의금을 모두 들고 도망가시며 남편이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는 아직까지도 힘들다는 이유로, 저와 다퉈서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일을 안나가는 날이 반복되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신초기부터 몸 상한다며 일도 못 하게 하여 저는 이혼한다한들 당장 벌이도 없고, 세달 남짓된 아기를 데리고 일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하며 모아둔 돈 모두 남편 가게 빚 갚느라 쓰이고 남편이 타던 차 마저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갑자기 가져가시면서 제 앞으로 빚을 내어 현재 타고 있는 차량도 중고로 구입했으나 남편은 제가 모르게 차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네요.

생계유지는 점점 힘들어지고 빚만 늘어난 와중에 이젠 다툼이 반복되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생전 안해본 자해에 자살시도까지 할 만큼 정신이 온전치 못해져가는데, 이 와중에도 아이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는 이해관계가 많이 안맞습니다. 조리원 있는 동안 몰래 나이트를 갔다와도, 가게 나가 일하고 있다더니 술을 마시러 나간다거나, 골프를 치러 갔는데 친구가 말하지 말아달랬다며 저를 속이는 등 신뢰는 점점 떨어져만 가고 남편 휴대폰을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폰 확인하는 저도 잘못이란거 아는데 이젠 또 어떤 걸로 속이고 있을까 싶은 마음이 사라지질 않네요.. 남편 또한 니가 그런 행동을 하니 자길 의심하는거 아니냐며 제 폰을 살펴보며 이젠 자기 없을 때 집에 남자 들이는거 아니냐는 말까지 합니다. 본인이 힘들어 놀러가는건 괜찮고 제가 몇 달 후 친구들과 하루 놀고와도 되냐는 말에는 가족여행도 못 갔는데 놀러간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며 또 싸움이 되네요. 임신하고 일을 관둔 뒤부터 돈 쓰는게 미안해 친구 한 번 편히 못 만나고 놀러 한 번 편히 못간걸 알면서도 친구가 집에 와서 만났지 않았냐며 다그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놀러를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새벽 3-4시 전에는 들어오라고 하나 늘 연락없이 해 뜨고 들어오는 모습에 화를 내게 되는데 그 마저도 숨 막힌다 하네요. 쉬는 날에는 낮에 시간보내고 저녁엔 친구 만나 피시방 간다는 것도 보내주곤 합니다. 이젠 주말 아침에 축구하러 가겠대서 가라고 했구요. 못 하게 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해봤자 숨막힌다 하니 이젠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딜 나가는건 늘상 불만을 가지고 친구와 있을 때면 늘 전화가 오곤 하니 이젠 서로를 믿고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생각해서 싸우고 상처 받아도 괜찮다, 괜찮아질거다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아서, 이런 환경이 아이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이젠 그만하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마다 자기가 다 책임지고 떠나겠다며 아이에게 칼을 들이미는 모습을 보고 나니 아이는 꼭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당장 수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나 있을지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세달된 아이를 데리고 당장 일을 나갈 수도 없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어서요.

남편은 다툼 중 한 번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며 협의이혼합의서를 가지고 왔고 양육권과 양육비는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대신 친권은 자기도 공동으로 갖겠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면 재산능력 상관 없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장 벌이가 없어 150이상은 받을 수 있었으면 싶은데 남편이 승낙한다면 가능한지, 혹시 중간에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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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양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 경우 양육비도 협의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150만원을 승낙한다면 당연히 인정가능하며, 협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 등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