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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시크한하운드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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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이혼 고민중입니다 조언구합니다

결혼 11년차이며, 5세 미만 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신혼 때부터 다툼이 잦고 격하여, 부부상담도 수차례 받아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품고 낳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 육아를 하며 남편의 시간적*정서적 서포트 부재로(당연히 본인은 잘 하고 있다고 주장) 산후 우울증이 와 지금까지도 계속 항우울약(폭세틴)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자하는 부분입니다.

1. 양육권: 30개월 쌍둥이이고, 제가 이모님과 돌보아 지금까지도 주양육자입니다.(저의 직장 어린이집에 다녀 제가 데리고 출퇴근)/ 남편은 야간 대학원 다녀 주3일은 23시, 주2일는 20시경 귀가하였습니다만, 졸업한 이후에도 칼퇴가 힘들어 20-21시

정도에 귀가하여 평일 양육은 제가 도맡고 있습니다.

주말은 친가/외가 격주로 오가며 함께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들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데, 남편은 제가 다툴 때마다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것, 우울증약 복용하는 것들을 사유로 들며 정신병자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양육권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2. 재산분할: 저 공무원, 남편 대기업으로 소득차이가 많고 결혼할 때도 남편 소유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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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만일 이혼소송이 진행될 것 같으면 소송기간에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결혼기간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4. https://youtu.be/Fhh8n381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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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에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판단기준은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시간을 늘리는 등으로 이러한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요소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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