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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푸들124
냉정한푸들124

고등학교 사고치고 현재 성인 전과유무

고3때 사고쳐서 성인때 재판이 끝나서 보호관찰1년 집행유예1년 징역6개월 받앗는데 이거 취업에 지장있거나 혹은 전과 남아있나요? 그리고 취업에 지장이있으면 어떤부분이고 어느 직업은 취업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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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과에 남아있게 되며 대표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과의 경우(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 전과만으로 취업에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록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특수별정직(경호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해당 범죄기록만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직군에 대하여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일정기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성범죄일 경우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지원기관, 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업 등 일정기관에 최장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2. 집행유예는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65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는 경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흔히 말하는 전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다만, 전과경력이 취업에 불이익이 될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예정자는 신원조회를 하기때문에 범죄경력이 조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법률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짓시설 등 일정 기관에서 구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기업에서도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인 경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