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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공짜로 받을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는 모든분들이 다 해당하는건지
자세히 알고있는분만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실업급여 받는 중이시라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직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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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받는 것이고 말씀하신 안전교육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둘 다 중복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