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전 애인이랑 같은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한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헤어졌다가 현 애인을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전 애인이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허위사실과 성적으로 험담(교제시절 관계가진 일을 얘기하는 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 행위를 멈출 것,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등은 정정하는 글을 올리고 저를 향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전 애인과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도 게시하겠다 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렇게 올리겠다며 초안을 가져왔는데 오해를 부를수 있는 표현,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기재 등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몇번 수정할것을 요구함에도 나아지지 않아 그냥 올리면 제가 댓글로 상세내용을 적겠다 했습니다. 헌데 제가 댓글로 '수위 있는 험담'을 추가할것을 적자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익명제보로 받은 내용으로 그러는 것이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잠자리 이야기 등을 한 것을 인정했음에도).

이후 사과문까지 삭제하며 심리적 압박으로 작성했던것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고소까진 생각안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해서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전 애인과의 카톡 전문(모든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포함), 잠깐 올렸다 내린 사과문의 pdf 파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게시글, 이 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단서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통매음 등등 가능한거로 전부 접수하고자 하는데, 하나라도 승소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소송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제보자와의 제보 내용을 포함한 카톡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보자들이 익명성 보장을 강력하게 원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전 애인이 험담한 사람중 일부가 저에게 제보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승소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아래는 대화내용 중 협박받은 부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담긴 스크린샷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