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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쩍새
멋쩍은소쩍새

피보험단위일수 합산에 관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직장이 교대근무라서요

출근 안하는 날, 주간에 쿠팡에서 주마다 이틀정도해서 주에 2번씩 한달에 7번정도만 하려고하는데요

직장이랑 쿠팡 7번 따로따로 피보험일수 합산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면 직장 유급포함 16일 쿠팡 10일해서 달에 26일이런식이요

이게 기준이 어려운지 답변이 없고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준 충족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임금지급 기초가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직장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많은 직장, 근로시간이 많은 직장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 직장을 모두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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