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요

제가 쿠팡 계약직 일하고 있는데요

만근수당 기준이 지각,조퇴,결근 하나도 없어야하나요? 보통 기준보면 월 18일 이상 출근하면 인센티브도 주던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시 7만원 정도 더 주던데 (단기알바직) , 왜 계약직은 만근수당 28만원이 아니고 14만원인가요?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반면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통상시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수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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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같은 약정 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라는 것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사업장에 문의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인정되지만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근태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인센티브는 취업규칙 상 약정된 기준을 따르므로 무결점 근태나 월 18일 이상 출근 등의 요건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수당이 단기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월급제 계약시 법정 주휴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만근수당은 법정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추가 장려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만근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으로 회사 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규정하기에 따라 회사마다

    만근수당의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도 없어야 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문의가 어렵다면 주위에 일하는 사람에게라도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 같은것은 법정기준이 아니라 그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각, 조퇴 등이 없도록 규정에 기재가 되어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흔히 말하는 5일 출근하면 6일치 임금을 주는것으로 주휴수당액은 하루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휴수당은 만근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고 만근수당은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는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