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만근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으로 회사 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규정하기에 따라 회사마다
만근수당의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도 없어야 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문의가 어렵다면 주위에 일하는 사람에게라도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