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전부인과 그친정엄마가신랑딸까지 데리고와서 현관을 발로차고욕하고 두드리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유쾌****
2019. 06. 07. 21:02

남편의 전부인과 그친정엄마가
신랑딸까지 데리고와서 현관을 발로차고
욕하고 두드리고 몇십분간 그러고 있습니다.
녹음은 무서워서 서네개 20초 내외로 했는데
안방에서 녹음해서 욕하고 저보고 가정파탄냇다고
하는소리는 미쳐못녹음 했습니다.
문발로차고 두드리는소리랑 악지르는 소리만 녹음했어요
이것도 고소 할수있나요?
뱃속에있는 아이까지 해꼬지할까봐
너무무섭습니다
병원에서 초기라조심하라했는데
지금 그후로 계속 배가아픕니다..
그사람들 처벌하거나 법적조치할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판례는 안에서 문을닫고있는데 문을 발로차고 부술듯이한경우를 폭행죄로 처벌한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폭행죄(2년이하징역또는 500만원이하벌금)에 해당하는데 3명이서 폭행한 경우이므로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750만원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2019. 06. 0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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