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 중
시누이들 둘이 집에 쳐들어와서
저한테 이년아, 이집에서 나가라, 창녀같다. 무슨 권리로 여기 있냐. 옷장에 짐빼라.
라고 했는데 녹음 파일 가지고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는 오빠랑 통화 몇 번 했다고
저희 집에 집싸서 들어와서 저한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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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녹취록을 작성하시어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가 심하여 폭행에 이른다고 평가될 정도였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