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처분 특례-기타사외유출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세무회계 과목 수강 중인 대학생입니다.

별거 아닌 부분인데 그냥 신경쓰여서요

교재에서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치는 부분에 대해

’4.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원천징수액만 기타사외유출로 치는건가요?

지피티한테도 물어봤는데 맞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더 헷갈리게 해서 여기에 여쭤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이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외 금액은 소득처분 (대표자)상여 입니다.

    이유를 첨언하자면

    원천세는 국가 등에 귀속 되었고

    그 외 금액은 귀속불분명 지급이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불분명사채 이자 및 세금 등 모두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