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임의경매결정 교합대기!
동생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임의경매개시결정 교합대기라고 떴다고 연락왔는데요. 제부는 자꾸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대출을 집담보러 여러해 동안 여러번 받았더라구요.그런데 근래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빌린금액이랑 거의 비슷해진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임의경매개시라는 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의경매개시결정 교합대기란,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집값이 하락하여 빌린 금액과 거의 비슷해진 경우, 채권자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 대금이 대출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상환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경매 개시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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