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물건 보는 방법문의드려요. 등기부 현황에 소멸이라고 적혀 있으면 낙찰후에 제가 부담해야할건 없는지?
부모님 연로하셔서 시골집에서 아파트로 모실려고 하는데 집근처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경매는 처음 이라 책을 몆권 보긴 했지만
등기부 보는법이랑 어렵더라구요.
1. 1차는 실거래가랑 별차이가 업어보여 유찰됐는데
2차는 실거래가에서 30%정도 빠진금액인데
거래시도해보는게 나을지 유찰을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2.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118,800,000 소멸
강제경매 심은재 21,676,712 소멸
가압류 4,353,338 소멸
이건 무슨뜻인가요?
3.채무자(소유자)도 아직 살고 있는것 같은데
명도랑 진행하는것을 근처 부동산에 맡기는게
나을지. . 고민이예요
고수님들 의견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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