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연차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시근로자 5인이 넘어서

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허나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파트타이머 주 소정근로시간÷정규직 주 근무시간)×정규직 연차일수

이렇게 계산 되는 게 맞을까요??

다른 계산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예컨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4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에, 연차일수x(4시간/8시간)x8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한다면

    파트타이머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연차일수 * 통상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가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경우 파트타이머의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40x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년 이상자의 경우 출근율 80% 이상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15일"로 산정된 시간을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