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예컨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4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에, 연차일수x(4시간/8시간)x8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