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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25.5.2~25.11.30까지 주5일 9~18시 근무입니다.

7개월간 계약직 근로인데 180일이 충족이 될런지..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아 그리고 11월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5.2~6.2 만근시 1개, 6.2~7.2 만근시 1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11.2~12.2 만근이 아니어서 발생이 안된다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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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헤아려 180일이 되는지 직접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일 이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25.10.2.~25.11.1. 동안 개근한 때는 11.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5.2.부터 2025.11.30.까지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디.

    6일×4.345주×7개월=약 182일이 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5.2.부터 2025.11.3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

    • (예시) 2025.5.2.~6.1. 개근 시, 6.2.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위의 방식으로 6.2., 7.2, 8.2, 9.2., 10.2., 11.2. 이렇게 매월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기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12.1. 이후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