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쇼핑몰에서 사기당했을때요?
밴드 어느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미테이션을 파는곳이어서 그런지 갑자기 자기네 밴드몰이 댠속위기라면서 연락이 두절됐는데 이런경우엔 제가 어찌 신고를 하면 될까요? ㅠ
물건구입시 계좌송금을 한 상태거든요.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밴드쇼핑몰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사기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의 신원확보되거나 소재탐지가 된다면 체포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 대금 만을 편취하여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고소 진행 등의
여부를 실익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계좌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밴드라면 형사고소시 피의자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