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 (차량파손 폐기)보험차익분개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고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장부가액4,000만원)폐기 후 보험금을 2.00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한 보험금으로 신규차량을 3.0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기존차량을 폐기한 날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할까요?

2.장부가액4.000(감가상각누계액 500만원)-보험수령금 2.000=1.500만원 보험차익 없음 (?)

신규차량 3.000만원 구매시 보험금 수령액 2.000만원으로 구매하였을 때 신규자산 감가상각비 영향없음?

(간편 장부기장시에도 장부가액에서 보험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이 크면 보험차익x 신규자산춰득시 감가상각에 영향이 없는게 맞는지는? 궁금합니다)

장부기장시 분개방법도 가르쳐주세요.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빈다.

    2. 신규차량도 3천만원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