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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편견없는프리지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단순경비율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단순경비율을 알아보니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 같던데 전 사업자가 아니고..일단 신고를 해보니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신고는 해본 적이 없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고의 의미는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신고서가 접수되어 뜨는 경고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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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할 것을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구분을 잘 확인해보시고 다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