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전세대출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스 전월세대출 플러스로 1억 7천만원 대출을 받아 5억 2천만원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근저당 없음)
이러한 경우 HF 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채권양도 대출이다 보니깐 궁금한게 임대인이 돈 안돌려주면 은행이 임대인한테 상환요구 하는것 같은데 이러면 5억 2천 받아서 대출금이랑 이자 제하고 저에게 돌려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채권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고 이를 은행에 양도하는다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 그 돈을 받을수 있는 권한은 은행이 가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으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은 만기시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실제 반환에 위한 행위는 임차인이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반환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게 아닌 은행에 반환을 하는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반환시 대출 미상환이 발생할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에 임차인(채무자)입장에서는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없이 은행이 전세대출을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만 보증보험사 허그 ,SGI, HF 중 조건에 맞는 보증보험사는 선택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없는 전월세대출은 반드시 HF,HUG,SGI 등 보증보험 가입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이 없으면 임대인이 불법, 사기 등으로 반환을 거부해도 회수까지 임차인의 리스크가 매우 높아집니다.
보험료율, 가입조건 체크 후 최대한 빠른 가입을 권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HF 보증보험 등 반환보증 가입이 매우 권장되며 집주인 반환 거부 시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1.7억) 부분은 은행이 보호하겠지만, 나머지 3.5억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못 돌려주면, 은행이 우선 1.7억 돌려받고, 남은 3.5억은 세입자가 직접 소송 등으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보증금 5.2억을 HF나 SGI 보증기관이 보장해주면,만기에 임대인이 돈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먼저 전액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임차인의 시간, 정신적 부담, 법적 리스크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