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상속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머니 자식들이 삼촌 3명, 이모, 저 이렇게 5명인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론 돌아가실 때 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친척들한테 도장을 일일이 다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유언이라던지 공증을 통해 저의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1. 결론
임대주택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할머니 명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시 자녀와 손주 등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권리를 가지므로, 사전에 본인이 낸 금액이라도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2. 상속 구조
상속이 개시되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반환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장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3. 사전 조치
할머니가 생전 본인 명의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유언 공증 방식으로 남기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전부가 아닌 특정 금액을 유증하는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확보하려면 유언 공증이나 증여 계약 같은 방식으로 사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발생 이후 단독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하며, 가장 적절한 방식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그 계약자가 조모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온전히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여 드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상속대상이 될 걸 고려해서 본인에게 유언 등으로 공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관련하여 공증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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