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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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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 공동명의 빌라 주택 받는 경우(미성년자, 성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실 평수는 약 22평(73.9m2) 공시가격 1억 2600만원, 22년도 시세는 1억 9천8백입니다 미성년자 동생과 성인인 제가 공동명의로 받을 예정인데 양도세와 저와 동생이 앞으로 내야할 법적 재산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동생과 제가 다른 세대일 경우와 같은 세대일 경우도 고려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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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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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후 처분하기 전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으실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미성년 자녀는 약 420만원

    성인 자녀는 약 13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재산세의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별로 연 5만원 이내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는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시가 약 2억을 가정하고 두분이 1억씩 공동으로 증여받을 경우 동생분의 증여세는 약 800만원, 성년인 본인은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증여 취득세는 두분이 각각 약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현금도 합산하여 증여받으셔야 하며 실제 증여세는 위의 계산된 금액보다 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 2명이 부모님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보유중에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 소유자인 상태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중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