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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렬 전대통령을 이적죄로 기소했는데 이적죄가 뭔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대 특검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석렬 전대통령이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이 윤전 대통령을 이적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적죄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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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94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적국에 모병을 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등으로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반대로 그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일반 이적의 구성요건에서도 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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