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제3자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계엄 당시의 상황이나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더라도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결국 조사 내용에 달린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고 이는 조사 전인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