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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여우42
늠름한여우4224.02.23

해외주식(미국) 부부간 6억이하를 증여한 다음에 바로 매도하고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해외주식(미국) 부부간 6억이하를 증여한 다음에 바로 매도하고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어떤분은 무조건 나온다! 어떤분은 6이하이기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누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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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은 주식에 대해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6억 증여재산공제 이내금액을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의 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 주식 등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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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아마 양도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소액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