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의 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 주식 등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