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증여후 바로 매도하는경우?
해외주식으로 6억이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가 매도하면 양도세 내야하는데 아내한테 증여후에 아내가 바로 파는경우는 양도세를 납부 하지 않는건가요?? 법이 바껴서 내야한다고 하시는준들이 계셔서 이런경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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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2025.01.01. 이후 남편이 아내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부인이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인의 취득가액은 남편의 당초 취득
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5.01.01. 이후에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1년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고나서 1년 이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