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스마트스토어 종합소득세 납부(간이사업자
국세청에서 2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23년도 사업소득 스마트스토어 매출 3백정도
근로소득 2천5백 정도 나왔습니다
카톡으로 납부할 세액 이 1,070,000원 정도 날라왔습니다
스마트스토어 (3일전 폐업) 간이사업자고 근로소득세 도
직장에서 다 냈는데 제가 왜 세금 백만원 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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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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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국세청에서 추계신고를 했을 때 계산된 세금을 고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소득의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을 줄인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