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근로소득외세 다른 수입은 없었는데 왜 나오는건가요??
-23년 1월 퇴사 / 23년 5월 이직 / 24년 5월 16일 퇴사
-24년 2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발급완료
-현재까지 스마트스토어 매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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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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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의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3년도 세 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서 다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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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