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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코인거래소에서 받은 이벤트 코인으로
매수 후 매도 하고
추후에 소득세로 신고시,
세금을 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도
궁금하여 질문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아나콘다276
국세청에세는 이벤트로 받은 코인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하고 이익이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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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코인거래소에서 받은 ㅇ이벤트 코인은 매도 시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고하는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