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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붉은참새176
붉은참새176

주택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부와 첫째자녀가 남편 소유의 A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고,

둘째자녀는 본인 소유의 B 아파트에 전입된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 소유의 A 아파트를 둘째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때, 첫째자녀는 C 아파트를 소유 중인데, 첫째자녀의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A 아파트를 상속받는 둘째자녀가 이미 1주택자라서, 상속 취득세율은 0.8%가 아니라 2.8%인가요?

***상속은 첫째 자녀가 아니라 남편(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다른 세대를 이루고 유주택자인 둘째 자녀가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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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읠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0.96%의 취득세 세율을 적요하며, 상속인이 주택이 있는 경우 3.16%

    취득세 세율이 적욛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둘째자녀가 1주택자이므로 2.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째자녀 주택유무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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