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부와 첫째자녀가 남편 소유의 A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고,
둘째자녀는 본인 소유의 B 아파트에 전입된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 소유의 A 아파트를 둘째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때, 첫째자녀는 C 아파트를 소유 중인데, 첫째자녀의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A 아파트를 상속받는 둘째자녀가 이미 1주택자라서, 상속 취득세율은 0.8%가 아니라 2.8%인가요?
***상속은 첫째 자녀가 아니라 남편(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다른 세대를 이루고 유주택자인 둘째 자녀가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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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읠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0.96%의 취득세 세율을 적요하며, 상속인이 주택이 있는 경우 3.16%
취득세 세율이 적욛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둘째자녀가 1주택자이므로 2.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째자녀 주택유무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