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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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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나을까요?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가 나을까요?

경찰이 구*식, 장*호, 최*화에게 조합원자격은 유지하게 한 채 출자금전액이상을 가지급하고 월할상환하게 하는 조합

자금(8400여만 원)을

사업목적외로 사용했다며 공금유용으로 고소했으나 어이없게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환급은 조직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를 사업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였하였는데, 저는 다른 혐의로 벌

금500에 약식 기소하였는데 위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해서인 줄 알고 뒤늦게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니, 송달된 후 42일만에요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경찰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검찰 담당검사에게 바로 재수사요

청의견서를 내는 게 나을까요? 의견을 여쭙습니다 변호사님들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불송치된 것이라면 이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의 논리가 사업목적 해석에 집중되어 있고, 송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판단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법리 검토
      조합 자금이 형식상 출자금 환급 명목으로 지출되었더라도, 실제 운용 방식이 조합 규약과 결의 절차를 벗어나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자금 흐름을 왜곡한 경우에는 공금 유용 여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유가 이러한 실질 판단 없이 추상적 운영 논리에 그쳤다면, 검찰 단계에서 법리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재수사요청의견서에는 경찰 불송치 이유의 논리적 비약, 조합 자금 집행 구조의 비정상성, 본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과의 사실관계 연결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불복이 아니라 수사 미진과 법리 오인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 이의신청과 검찰 재수사요청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선순위는 검찰 의견서 제출이 적절합니다. 송달 경과 사정도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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