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 알바를 통해 한두시간 타인을 도와주고 받는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요즘은 당근을 통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현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이있는데
그런알바를 통해서 돈을 받게되면 그돈 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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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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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판매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