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당근알바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당근에서 심부름알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도 안하고 세금도 안떼는 일 하루 3시간 정도 도와주는것도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급여는 계좌로 받고 4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