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 이웃 알바해서 현금 받아 입금하면 탈세나 불법인가요?
주말에 이웃 알바 (짐 옮기기, 청소,잡일 같은)일로 0.5~2만원 정도 되는 일하여
끝나고 현금으로 받아 용돈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때 사장님이 근로신고? 소득신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알바는 그런게 없으니,
이 현금을 통장메모로 알바수익 적고,
계좌에 넣어도 불법인가요?
전에 뉴스에서 업자가 중고 어플로 수익을 주기적으로 내어 불법이라는 것 처럼
이 경우도 일했다는 증거가 마땅히 없으니
탈세?증여? 그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일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당근 어플에 글인데 이마저도 글쓴이가 탈퇴하거나 지워버리면 사라지니 이게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