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 이웃 알바해서 현금 받아 입금하면 탈세나 불법인가요?
주말에 이웃 알바 (짐 옮기기, 청소,잡일 같은)일로 0.5~2만원 정도 되는 일하여
끝나고 현금으로 받아 용돈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때 사장님이 근로신고? 소득신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알바는 그런게 없으니,
이 현금을 통장메모로 알바수익 적고,
계좌에 넣어도 불법인가요?
전에 뉴스에서 업자가 중고 어플로 수익을 주기적으로 내어 불법이라는 것 처럼
이 경우도 일했다는 증거가 마땅히 없으니
탈세?증여? 그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일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당근 어플에 글인데 이마저도 글쓴이가 탈퇴하거나 지워버리면 사라지니 이게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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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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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세금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의 경우,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