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완료후 7일정도 더 사는데 돈을 한달월세로 내야하나요?
원룸 집 계약이 끝나고 한 7일정도 더 살아야하는 사정이 생겨서 더살게 되엇는데 집주인 분이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 하시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처음에는 하루하루치를 계산해서 주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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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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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합의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한달치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할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하루하루치를 계산해서 주라고 했다면 일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한달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 기간을 한달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7일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