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동거인 등에게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같은 방법으로 정식 전달하고, 당사자가 받았음을 확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조원들의 동의 없이 문자나 카톡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