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설차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 지?
현재 자가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4억 정도 시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총 도합 빚이 4억 언저리인데 현재 매 달 이자를 내는 것이 너무 버거워져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산과 빚이 거의 비슷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의 자산과 빚이 비슷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소득을 장래에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