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담부증여로 아파트 대출 채무 인수 가능여부
부담부증여로 아파트 대출을 이어받을건데요. 채무 인수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인수받으려는 대출은 4억이고 채무자 변경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제가 일반 주담대 대출 상담을 받았을때 대출 가능 한도가 4.5억 이상이었는데 그러면 저 4억 대출을 정상적으로 제 명의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채무자 변경 심사가 승인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대출이 정책 상품일까요? 아니면 일반 대출 상품일까요? 기존 대출이 정책자금대출이라면 승계가 안되고, 증여받는 사람이 새로운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단 일반주담대 한도 4.5억 이상으로 나오셨다면 4억 대출을 받는데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