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중고사기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인적 사항을 알고 증거도 있기에 100% 승소가 확실함에도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사를 통하여 행정 절차를 처리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 승소한다면 중고사기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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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사기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지출하였던 법무사 비용을 포함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절차는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일부 소송 비용을 (약 30-40%) 정도의 보수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수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효과가 3000만원까지는 그 10%까지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료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