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1차로 전달받았어요..
요식업 근무중
야채를 손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어버렸는데 인대가 보일정도여서 봉합수술을 하며 mri등 정밀검사로인해 병원비가많이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철장갑끼고 다치지않는이상 산재처리가어려워보인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현재 병원비 약100만원 나오고 3주동안깁스를해야해서 3주동안근무를못하는데 무급으로 쉬라고 전달받았는데
수당이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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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요식업에서 베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철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한 기간의 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