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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이동현

고속도로 야간 뺑소니 검거율이 얼마나 될까요?

2월 4일 22시 52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사졸음쉼터 2.5km 전 지점에서

1차선에서 달리던 쥐색 코나 차량이 졸았는지

2차선에 있는 제 차량을 들이 받았고,

저는 2차사고 방지를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운행을 지속했고

상대 차량은 급정거를 해버린 터라 상대방 번호판을 보지 못한채 저는 졸음쉼터까지 운행을 하고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아 경찰 접수 해놓은 상태인데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니

치료를 받기도 차를 고치기도 애매하네요.

1. 이런 경우에 경찰 조사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2. 보통 검거율이 얼마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기에 일단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우선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 처리한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잡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차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잡으면 자차 처리한 것을 구상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검거율은 사고가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큰 사고의 뺑소니 검거율은 99%에 육박하나 작은 사고인 경우에는 담당 경찰에게

      계속해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