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시작으로 2025년 6월에 계약직으로 곧 퇴사 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제가 전에 수급기간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진 퇴사하여 3개월 후에 계약직 으로 재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한테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전에 급여가 필요하니 1녀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약 종료 일 이 다가와서 4번에 면담을 하였고 1차 면담은 더 할 거냐고 물으셧고 저는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2차도 같은 답변을 하엿고 3차 면담중 저의 질문.
1.Q:만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시급을 올려주실수잇을까요?
A: 아마 안될거같다, 임금동결일것 같다.
Q:연장시 계약직 종료후 1달뒤에 재계약 한다고 하셧는데 그러면 아웃소싱으로 바로 근무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아웃소싱 소속으로 들어가면 최저시급으로 해야하지않나요?
A:아웃소싱으로 바로 근무가 가능한지 물어보겟다. 그리고 소속을 옮기면 아마 최저시급으로 들어갈거같다.
그렇게 4차면담에서는 근무연장해도 협의점이 없고 메리트가 없는거 같아서 그냥 계약 종료일까지 하겟다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에 이직을위해 나가게된다면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이라고 하던데 애초에 계약직전에 1년만하겟다고 했으면 자발적퇴사로 간주되나요?
(3차 4차 면담은 녹음를 했습니다만.. 효과가 잇을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등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