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의 총주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업무시간내만 되나요?
주식회사의 총주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등을 보기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3%이상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나요?
3%이상 가진 주주가 모회사의 주주일 경우,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열람등사가 가능한가요?
회계자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 수여를 받은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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