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회사의 총주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업무시간내만 되나요?

주식회사의 총주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등을 보기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3%이상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나요?

3%이상 가진 주주가 모회사의 주주일 경우,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열람등사가 가능한가요?

회계자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 수여를 받은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열람등사 신청하면 되고 현실적으로 업무시간 내에 열람하거나 우편 등으로 등사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